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제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뿐만아니라 공공·주민간 갈등과 분쟁을 낳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안양시와 관내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재개발 사업 17개소를 비롯해 주거환경개선 4개소, 주택재건축 11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 등 총 33개소에서 각종 도시개발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도정법 시행 이후 각종 규제가 강화돼 도심 내 주택공급이라는 도시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들이 영세한 데다 전문성이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은 사업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고충을 겪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의 재건축 후 분양제도도 조합과 사업자간의 자금난을 가중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선분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함께 재건축 현장의 소형 평형 의무비율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완화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시공사 선정 시점을 조합설립인가로 앞당기고,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등 동의 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공영개발처럼 3분의 2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실제로 재개발이 진행 중인 비산 임곡 3지구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위원장·장인성)가 지난해 6월 50.7%의 주민 동의를 얻어 시로부터 조합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나 주택공사가 공영개발의 경우 3분의 2만 받으면 되는 점을 이용해 가칭 주민대표회의와 손을 잡고 조합설립을 추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A재개발 지구의 경우 최근 2년전부터 함께 해 왔던 정비업체와 업무추진 계약을 취소했다. 재개발추진위측은 "문제의 정비업체가 영세한데다 전문성 등이 부족해 같이 일하기가 힘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