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보이'의 주인공 오대수(최민식 분)는 술이 거나하게 취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존재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15년 동안 사설 감금방에 갇히게 된다.
영문도 모른채 갇혔던 대수는 15년 전 납치됐던 바로 그 장소로 풀려나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영화는 오대수의 복수로 시작된다.
그러나 오대수는 본인의 이름 풀이를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자'로 너스레를 떨만큼 술 좋아하고 사람 만나 떠들기 좋아하는 지극히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작년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존속감금과 강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모(23·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오씨는 친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뒤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병원에서 얼굴 미용을 받는 등 호화판 생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응급환자 이송단 직원들을 불러 아버지를 부천시의 한 정신과병원에 42일동안 강제입원시켰다.
#박모(34)씨는 3년 전까지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 중이었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돌아오던 박씨는 집 앞에서 기다리던 낯선 남자 두명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강제로 끌려갔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여동생이 교통사고 보상금을 노리고 응급환자 이송단 직원들을 불러 시킨 일이었다.
박씨는 2년만에 겨우 정신병원을 나올 수 있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응급환자'로 입력하면 응급환자와 관련된 의학정보보다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업체들의 홈페이지가 먼저 링크되어 뜬다. 이 업체들은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약물중독·치매·조울증 등의 환자들을 요양원에 이송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에 더해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다는 문구를 보면 누구든 언제 '제2의 오대수'가 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119 구급대는 집이나 사고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를 담당한다. 사설 이송업체는 병원에서 집으로 이동할 때나 병원 간 환자이송, 사망자 이송, 1차 치료를 끝낸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민간이송 업체들은 정신질환자·알코올중독자, 행사장(축구장, 야구장, 마라톤경기대회장 등) 대기 이송 등 업무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119구급대가 미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전국 38개 민간 이송업체 중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7개 민간 이송업체가 해당 시도의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 병·의원 등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응급환자 이송을 민간이송업체와 외주 계약을 하는 추세가 늘고 있어 업체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 이송업체는 119구조대가 활성화되면서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응급환자 이송에서 차지하는 몫이 큰 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구급차는 5천348대로 이중 민간이송업체가 운영하는 구급차는 660대로 12.3%를 차지하고 있다. 119구급대가 1천267대(23.7%), 응급의료기관 1천712대(32%)와 비교하면 보유대수는 한참 뒤지지만 전체 환자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보면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정신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의 이송은 민간이송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이송업체들은 정신질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정상인을 정신병원 등에 강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공모하여 정상인을 정신병동으로 강제이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처벌규정은 미미하고 정신질환자의 이송 중에 폭행·폭언 등의 행위를 통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또한 거의 없다시피 하다.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 요금은 일반 구급차의 경우에는 기본요금 2만원에 10㎞ 초과 시 1㎞에 800원이 추가된다. 넓은 실내공간과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 장비)나 휴대용 인공호흡기 등의 첨단의료장비를 탑재한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 5만원에 10㎞ 초과시 1㎞에 1천원을 가산한다.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이 운영하는 구급차는 기본요금 1만5천원에 1㎞ 초과 시 600원을 가산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응급환자 이송 시 규정요금의 2배 이상을 청구하거나 환자 가족이 '웃돈'을 얹어주는 방식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지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수가가 조정되지 않아 대부분의 민간이송업체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불법운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는 119구급대가 미치지 못하는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일부 업체의 탈법으로 전체가 폄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