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지사장·이상문)가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 신고 및 납부요령 설명회'를 열었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를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다. 의무 고용인원이 법적 기준보다 1명 부족하면 매월 50만원을 내야 한다. 공단은 매년 3월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자신신고를 받고, 이후 자체 점검을 해 누락된 고용부담금을 추징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 부담금 설명회
입력 2008-03-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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