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철도안전법에 의해 다음달부터 기관사뿐만 아니라 운전업무 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등 모든 직원들이 정기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노동자는 모든 업무자격을 박탈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원진녹색병원에서 KTX 기장 16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표본조사에서 164명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34명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며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철도 노동자 1만여명 중 20%인 2천여명이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신체검사 불합격 항목에는 철도업무와 열차운행 능력과는 무관한 성인병 등 너무 지나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신체검사 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특별 적성검사를 즉각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