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299명(경기지역 51명, 인천지역 12명)을 뽑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총성이 울렸다. '후보자로부터 유·무형의 금품을 받은 경우 50배의 과태료' 선거법은 이제 선거법의 'ABC'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모르는 선거법이 더 많다.

예를 들면 18대 총선 투표일인 4월 9일이 하루 지난 10일에 자칫 당선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19대 총선을 대비한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유권자를 중심으로' 실제 선거법 위반 사례(대법원 확정 판결)를 살펴본다.

▲기부행위
-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가입한 후 다른 위원들이 부담한 액수와 달리 15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야유회 경비를 부담.

- 입후보 예정자가 여러달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갑자기 찾아가 담임목사의 서재에서 은밀하게 부동산 처분에 대한 십일조 명목으로 1억원을 헌금.

-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에 대비해 상당한 득표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직능단체 임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향수를 선물.

▲과태료처분 대상 행위
- 정당·정당의 대표자·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의 임직원으로부터 금전·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무려' 5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로부터 관혼상제 및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받을 경우도 5천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 밖에 위반 행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