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쾌적한 주거확충을 목표로 개발했던 의왕청계지구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공 측이 입주자 중심이 아닌 자사 이익 중심으로만 택지개발을 하는 바람에 악취민원에 시달리는 등 각종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9일 대한주택공사와 의왕시, 청계휴먼시아 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주공은 청계지구개발계획 당시인 2002년 12월부터 의왕시가 무려 6차례에 걸쳐 "청계지구 내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대규모 축사로 향후 악취민원이 유발되니 대책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귀담아듣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작년 10월 입주가 완료된 청계휴먼시아 아파트 입주자(6개 단지, 1천871가구)들은 아파트에서 불과 40 떨어진 Y목장(젖소 147마리)에서 배출되는 냄새로 인해 7개월째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악취를 참다 못한 입주자들은 의왕시측에 악취 제거를 위한 대책을 호소하고 시는 주공 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별다른 처방없이 서로 공문들만 주고받는 식의 악순환만 반복되자 "애꿎은 입주자들만 고통을 겪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는 "Y목장은 개발계획부터 악취발생 민원이 예상돼 주공 측에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택지조성을 하도록 통보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면서 "Y목장의 영업보상 등을 통해 철거시키는 등 악취원인 제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의왕청계지구 청계휴먼시아 아파트 악취민원 외에도 주공은 이 아파트가 입주 완료된 지난 1월부터 뒤늦게 아파트 동 사이 조경 등 경관녹지를 파헤치면서 700 길이의 광역상수도 이설공사를 벌이고 있어 예산낭비와 함께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공사를 하면서 현장의 공사규모 증가와 소음장비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로부터 환경법 위반 혐의로 9일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의왕청계휴먼시아 입주자들은 "주공이 청계지구를 개발하면서 약속한 쾌적성은 완전히 무시되는 등 속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 측은 "Y목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