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끓는 냄비 같다고 할 만큼 부동산 법원경매 열풍이 뜨거운 요즘, 지난 3월28일 여주 법원에서 진행된 토지 경매에서 총 69명이 응찰해서 3천290만원짜리가 1억5천200만원에 낙찰 되기도 했습니다. 여주군은 경부대운하, 제2영동고속도로, 영동선 KTX, 시(市) 승격유력 등등 호재가 많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시세 기준 85%선인 최초 감정가에서 무려 463%나 더 올려서 쓴다는 것은 분명히 과다 금액 응찰인 것입니다. 경매 법원에서는 이러한 진풍경이 적지 않은 이유는 뜨겁게 달궈진 경매 열기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경매는 결코 열 받거나 묻지마 식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답사 및 권리분석, 경쟁자 예상, 시세 및 응찰가 분석이 냉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매 물건의 파악을 소홀히 해서 낙찰을 받은 후에 살인 사건 등 험한 사건에 연루된 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상 낙찰을 받았으나 하자가 발견되어 잔금 처리를 하지 않아서 입찰 보증금을 몰수 당한 금액이 서울의 5개 법원만을 합산했더니 최근 한달 동안 144억1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법원 경매를 진행하는 전국 56개 법원 및 지원을 감안하면 보증금 몰수액이 아마도 수천억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천금 같은 입찰 보증금을 포기 혹은 몰수 당하는 것은 그 만큼 많은 사람이 섣불리 경매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서적 코너에 가득히 넘쳐나는 경매 관련 책 몇 권과 인터넷 동호회의 장밋빛 성공담에 의존해서 아마추어가 혼자서 덥석 잡을 수 있는 정도라면 그 경매 물건은 분명 수익성이 떨어지는 정도 일 것입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등정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산악인 엄홍길씨도 '앙리타'라는 유능한 전문 셰르파(sherpa:현지등산안내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렇게 14개의 지구상 최고봉에 등정할 수 있었겠는가!

경매에서 큰 수익이라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셰르파에 해당되는 유능한 조력자(컨설팅)가 필요한 것입니다. 몇 번의 어깨 너머로 배운 정도라면 그저 하급 수준의 경매를 하는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다소 난이도가 높은 작업에서는 등산의 조난 사고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을 등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만전의 준비를 마친 후에 셰르파를 대동하고 공략 하듯이 법원 경매의 물건을 ①선별능력 ②현장답사 ③권리분석 ④사후관리 등을 철저하게 한다면 최고 수익이라는 정상 정복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법원 경매의 응찰금액을 정할 때에는 절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한마디는 "열 받으면 안돼요!"라는 것입니다.

(주)써플라이 엠엔씨 회장·(사)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