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소방서(서장·임대순)는 22일 위험물 운반시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없애고, 일반 운전자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등에 대한 일제가두검사를 진행했다.
부평소방서는 이번 가두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송자 자격 적정 여부와 위험물안전카드비치 여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여부 등을 확인했다. 부평소방서는 23일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선 벌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부평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반·운송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로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