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의사가 해외여행 등을 나가면서 대진의사를 고용치 않고 직접 진료한 것처럼 진단서 등을 작성해 1억 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38)씨 등 의사 15명과 또다른 김모(47)씨 등 원무과장 10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말까지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떠나 직접 진료하지 못할 경우, 병원 원무과장이 대신 의사가 직접 치료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