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경인일보 2007년 6월19일자 17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동안구의 병원부지(비산동 1100의 1)에 병원 신축을 허가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시와 의회, 주민들에 따르면 안양천을 끼고 있는 문제의 부지에 병원이 들어설 경우 수변공간 훼손 등 각종 부작용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이 강해 시가 건축 허가를 불허해 왔으나 지난해 10월 도 행정심판위에서 패소해 더 이상 건축 허가를 불허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필운 시장이 최근 의회에 출석해 "더 이상 허가를 미룰 경우 병원측의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예상돼 부득이하게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혀 병원 신축 허가가 확실시 되고 있다.

하지만 병원 부지 인근 6천여가구 주민들은 "문제의 부지는 당초 병원이 아닌 공원 부지였다"며 당초 계획대로 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문제의 병원 부지 7천659.504㎡(2천317평)는 당초 평촌택지개발 계획상 공원부지였으나 지난 93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가 갑자기 병원 부지로 용도를 변경, A병원에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시가 수년간에 걸쳐 매년 3천만원씩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등 병원측에 특혜를 주고 나서 병원 신축을 허가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은 "지난 95년부터 문제의 부지를 시가 매입하는 논의가 이뤄져 왔다"며 "부지 매입비를 연차적으로 마련할 경우 충분히 시가 매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제의 부지에 대해 매입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소요 예산 마련이 용이하지 않았다"며 세금 면제 부분에 대해선 "현행 지방세법상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도록 명문화 돼 있다. 문제의 토지는 시가 필요해 3년 정도 무상으로 임대했으며 무상 임대기간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측은 문제의 부지에 연면적 1만7천597㎡(지하 3, 지상 4층) 규모에 병상수 260실을 갖춘 (가칭)샘 평촌병원을 오는 7월 중 착공해 2010년 중 완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