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실업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의 지급 체제가 허점을 보이면서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
1일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박준택)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이행을 위한 독촉을 받고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5월말 현재 11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모두를 사직 당국에 형사고발했다.
이들 부정수급자 11명이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은 총 4천200만원이나 지금까지 회수된 금액은 단돈 1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4천100만원이 체납되는 등 97.6%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금년 들어 지난 5월말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총 205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0명에 비해 무려 65명이나 늘어났으며, 반환명령된 금액도 1억3천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인터넷을 통한 서류 제출 등 실업급여 지급절차가 허술한데다 구직 활동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록해도 인력 부족 등으로 관련 사업장 방문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되고 있다.
이번에 형사고발된 부정수급자 대다수가 이같은 허점을 악용,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노동청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측은 이달 한달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면제 등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재를 적용하지만 추후 적발될 경우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으로 관련 사업체들을 일일이 방문, 심사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반환명령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및 재산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부정수급액 또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당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해마다 증가
경인노동청 안양지청, 205명적발… 반환명령 97%가 체납
입력 2008-06-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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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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