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의왕시가 도시정비구역내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등 기피시설을 설치하거나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을 경우 용적률을 2~5%정도 완화해주기위해 경기도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해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으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사례가 있었으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제도는 의왕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이어서 도의 결정이 주목된다.
시는 8일 "도시정비구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2%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5%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주기위해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일부 개정해 달라고 도에 건의했다"면서 "특히 여러 시가 이 제도를 공유하기위해 오는 12일 열리는 경기도중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건의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도입한 친환경인증제도가 인센티브가 전무해 저변 확대가 어렵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설치로 정비구역내 주민간의 갈등 심화 및 사업 지연을 막기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도의 지침이 개정될 경우 의왕시는 고천·오전지역 등 총 12개 도시정비지역이 인센티브를 받을(이중 내손구역과 오전·고천구역, 부곡구역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예상구역) 것으로 보여 도시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형구 시장은 "상위법에도 인센티브제도가 있어 도가 지침을 개정만 해주면 친환경건축물 인증으로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로 주민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지난 2004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를 도입해 지자체로는 오전동사무소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인증(인증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받는 등 6개 기관인증을 획득했다.
정비구역 기피시설 설치땐 인센티브
의왕시, 전국 첫 쓰레기시설 5% 용적률 완화 道에 건의
입력 2008-06-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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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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