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송전탑 지중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의회가 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시가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서(경인일보 5월14일자 17면 보도) 주목된다.
9일 시의회 김판수·이경환 시의원 등 시의원 7명은 제150회 임시회에서 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시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한 사업항목에 송전탑 지중화도 포함시켜 시가 예산을 들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상 시가 송전선 지중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전체의 3분의 1이하 범위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송전선 지중화 사업은 시가 33%, 한전이 50%를 부담해도 나머지 17%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다.
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송전탑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시 사업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시의회 송전탑 지중화 '해법'
'市 사업비 부담' 조례상정 추진근거 마련
입력 2008-06-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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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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