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송전탑 지중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의회가 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시가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서(경인일보 5월14일자 17면 보도) 주목된다.

9일 시의회 김판수·이경환 시의원 등 시의원 7명은 제150회 임시회에서 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시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한 사업항목에 송전탑 지중화도 포함시켜 시가 예산을 들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상 시가 송전선 지중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전체의 3분의 1이하 범위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송전선 지중화 사업은 시가 33%, 한전이 50%를 부담해도 나머지 17%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다.

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송전탑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시 사업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