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주민들의 반발(경인일보 5월30일자 17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동안구의 병원부지(비산동 1100의 1)에 병원 신축을 허가하자, 주민들이 촛불 집회와 함께 가두 시위를 꾀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가시화 되고 있다.

1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안양천을 끼고 있는 문제의 부지에 병원이 들어설 경우 수변공간 훼손 등 각종 부작용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이 강해 시가 건축 허가를 불허해 왔으나 지난해 10월 도 행정심판위에서 패소해 더 이상 건축 허가를 불허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최근 문제의 부지에 오는 2010년 완공 예정으로 연면적 1만7천597㎡(지하 3, 지상 4층) 규모에 병실 260실을 갖춘 암전문 '샘평촌병원' 건립을 허가했다.

하지만 인근 샛별아파트(1천842가구) 주민들은 병원이 건립되면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이 저해된다며 지난 8∼9일 밤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11일에는 시청과 병원을 항의 방문, 집회를 열기로 하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쳤다.

특히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당시 해당 부지는 공원이었으나 뒤늦게 공원 일부가 병원 용도로 용도변경 됐다"며 "학의천 주변을 따라 조성된 녹지공간 한가운데 병원이 들어서면 주민 생활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시가 대체 부지로 3곳이나 제시했으나, 병원측이 이를 거부했다"며 "그동안 안양시민들에 의해 발전해 온 병원이 그러면 안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95년 병원의 재단측이 해당 부지 2천317㎡를 매입,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건축 허가를 불허했고 재단측이 지난해 8월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 승소하면서 불허가 어렵게 됐다. 이에 시는 재단측에 관양동과 박달동 등에 병원 대체부지를 제시하며 해당 토지를 시에 매각할 것을 제의했으나 재단측 거부로 이마저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시가 해당 병원부지를 매입하고 대체부지를 제시했지만 재단측이 거부해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허가를 미룰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가 우려돼 허가를 내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