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원주택 난립으로 인한 후유증은 단연 무분별한 산림훼손이다. 매년 도내에서 수백만㎡의 산림이 잘려나가지만 복구는 소원하기만 하고, 이로인해 장마철이면 늘상 재해취약지역으로 거론된다. 개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자연환경을 보고 들어온 거주자들은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13일 전원주택 거주민과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원주택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 13일 전원주택 난개발로 산림이 훼손된 광주시 퇴촌면의 한 전원주택 부지가 아무런 안전관리 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장마철 피해 등 사고 위험이 커져가고 있다. /전두현기자 dhjeon@kyeongin.com

가평군에서 지난해 산지전용허가가 이뤄진 총면적은 176만9천689㎡로 이중 주택부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36%인 64만4천947㎡에 달했다. 지난 2006년 35만8천81㎡에서 거의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인근의 양평군도 지난해 산지전용허가 총면적(138만8천300㎡)중 50만9천900㎡가 주택부지로 이용됐으며, 이는 지난 2006년 45만6천751㎡보다 확대된 규모다. 광주시는 지난해 산지전용허가 총면적이 73만3천389㎡로 전년(53만5천27㎡)에 비해 대략 20만㎡가 늘어났다. 이 규모는 주택부지가 확대된 규모와 같다. 주택부지 전용허가는 지난 2006년 1만4천455㎡에서 2007년 21만5천437㎡로 20㎡가량 증가했다.

이에따른 개발의 폐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들의 몫이 된다.

2년전 광주시 오포면의 한 전원주택단지로 이사온 김모(39)씨. 이사후 1년, 전원생활의 매력을 느낀 것도 잠시 주변에 숲을 이루던 나무가 붉은 황토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도 당황해 시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시에서는 "산림벌채허가를 받아 진행한 사항이고, 다소 과하게 잘린 부분이 있어 일부 복구명령조치도 내렸다"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란 위로아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장마철 피해도 묵과할 수 없다. 양평군 양서면에 사는 이모(54)씨는 장마철이면 지난 2005년 악몽이 되풀이되지나 않을지 조마조마하다. 그해 7월 경기도 일원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비 피해가 잇따랐고, 동네(전원주택단지)에서는 길이 42m, 높이 3m의 옹벽이 무너져 내렸다. 하마터면 옹벽이 이씨의 집을 덮칠뻔했다. 개발업자가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산을 깎아 시멘트로 허술하게 옹벽을 쳤던 것이 사고를 부른 원인이었다.

하지만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은 한번 이뤄지면 복구가 쉽지않다는데 심각성이 더 하다.

경기환경보호운동본부 관계자는 "파헤쳐진 환경은 복구되기까지 수십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수목이 고사해 흉물스럽게 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전원주택 몇채 더 지어 이익을 보려다 오히려 산림훼손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환경과 조화된 개발을 이뤄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