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7의 68 학교법인 신성학원(이사장·안대종)이 전 이사장측과 운영권 인수과정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학원과 학교측 등에 따르면 전 이사장측이 지난 2004년 당국의 승인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는 등 건전하지 못한 운영으로 이사장 승인 등이 취소됐다. 이에따라 현 이사장측이 재단 전입금 등을 납부하고 운영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전 이사장측은 최근 '운영권 인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운영권 인수 무효와 함께 업무정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안모 현 이사장이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 구성된 '임시 이사들의 정이사 선임은 사실상 무효다'라는 취지와 함께 전 이사장의 백부 J씨 등이 제기한 '이사선임 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J씨측의 '이사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 이사장측은 "2회에 걸친 소송 등으로 일단락된 운영권 문제가 뒤늦게 법원이 '상지대 판례'를 이용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적 상고 의사를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 이사장측은 "4년전 설립자 아들인 J이사장 등의 동의하에 학교법인 양도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임시이사에 이은 정이사 선임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이사장에 취임해 학교 발전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이사장측은 "11번에 걸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전 설립자 아들 J씨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대법원까지 갔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이사 선임과정이 '상지대'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사무국 관계자도 "4년전 전 이사장이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작성한 임시이사 추천 청구 의견서에 따라 기간까지 명시해 정이사를 선임했다"며 상고 등 법적 대응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 74년 개교한 신성학원은 현재 중·고교를 포함해 2천5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170여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신성학원 vs 前이사장, 운영권 법정공방 치열
前이사장측 "인수과정에 문제있다" 1·2심 승소… 학원측 "뒤늦은 판결" 강력반발 즉각 상고의사
입력 2008-07-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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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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