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7의 68 학교법인 신성학원(이사장·안대종)이 전 이사장측과 운영권 인수과정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학원과 학교측 등에 따르면 전 이사장측이 지난 2004년 당국의 승인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는 등 건전하지 못한 운영으로 이사장 승인 등이 취소됐다. 이에따라 현 이사장측이 재단 전입금 등을 납부하고 운영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전 이사장측은 최근 '운영권 인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운영권 인수 무효와 함께 업무정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안모 현 이사장이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 구성된 '임시 이사들의 정이사 선임은 사실상 무효다'라는 취지와 함께 전 이사장의 백부 J씨 등이 제기한 '이사선임 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J씨측의 '이사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 이사장측은 "2회에 걸친 소송 등으로 일단락된 운영권 문제가 뒤늦게 법원이 '상지대 판례'를 이용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적 상고 의사를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 이사장측은 "4년전 설립자 아들인 J이사장 등의 동의하에 학교법인 양도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임시이사에 이은 정이사 선임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이사장에 취임해 학교 발전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이사장측은 "11번에 걸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전 설립자 아들 J씨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대법원까지 갔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이사 선임과정이 '상지대'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사무국 관계자도 "4년전 전 이사장이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작성한 임시이사 추천 청구 의견서에 따라 기간까지 명시해 정이사를 선임했다"며 상고 등 법적 대응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 74년 개교한 신성학원은 현재 중·고교를 포함해 2천5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170여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