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의왕시 등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안양 등 7개시)는 이같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행위는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에 공동 대응하기로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의장 시인 의왕시는 13일 "지자체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 일환으로 점검기간을 정해 안전진단만 실시하면서도 별도로 정밀안전진단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환수하기 위해 중부권 소속 지자체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공동으로 소송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중부권 지자체가 소송에 나설 경우 의왕·안양·군포·과천 등은 수원지방법원에, 안산·광명·시흥 등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관련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의왕시는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가로등·신호등 전기시설물은 연 1회, 보안등은 3년에 1회 의무적으로 정기점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전력사업기반 기금으로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연 2회가 아닌 법적으로 연 1회 정기점검만 하면서도 정밀안전진단 명목으로 시로부터 지난 2004년 1천400여만원(2천95개) 등 올해까지 총 1억6천900여만원을 별도로 부당하게 지급받아 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연 1회 정기안전점검을 하지만 이때 추가로 데이터 등이 담긴 보고서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어 별도 수수료 징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