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개인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친구 소유의 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 이틀 전에 '갑'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있었고, 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도 '을'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친구의 사업은 부도났고 친구의 위 집이 경락된다면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저는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가압류권자·근저당권자는 평등배당

A.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라 함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근저당권자간에는 먼저 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각 근저당권자는 동순위로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되, 1번 근저당권은 2번 근저당권에 우선하므로 1번 근저당권자는 2번 근저당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1번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충족시킬 때까지 2번 근저당권자 배당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의 질의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총 배당할 금액이 3천만원이고 선순위 가압류권자 '갑'과 후순위 근저당권자 '을'의 채권액이 각각 2천만원이라면 '갑'과 귀하 및 '을'의 배당액은 각 채권액의 비율(갑:귀하:을=2천만원:2천만원:2천만원=1:1:1)에 따라 배당되므로 각 1천만원(3천만원×2천만원/6천만원)을 배당받아야 할 것이나 귀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자 '을'에 우선하므로 귀하의 채권액 2천만원과 위 배당액 1천만원과의 차액 1천만원은 '을'의 배당액 1천만원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갑'이 1천만원, 귀하가 2천만원을 배당받게 되어 후순위 근저당권자 '을'은 배당금이 없으므로 위 배당에서는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문의:(031)876-7003.(www.swoo.co.kr) /법무법인 성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