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확장 등의 공공시설 설치로 그 지역의 아파트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경우 건축연도와 관계 없이 재건축허용과 안전진단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와 의왕시에 따르면 도시성장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공공시설 인접 지역주민들은 소음·매연 피해와 생활공간분리 등 심각한 주거환경 훼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공공시설물 설치로 인접지역의 주거환경이 침해돼 관련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공공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연도와 무관하게 주택재건축(안전진단 대상 제외)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왕시 오전동 신안아파트(1991년 입주, 576가구)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2010년 말 목표로 국도1호선(오전동~왕곡동, 길이 3.4㎞)의 폭을 35에서 50로 확장하는 공사로 인해 소음이 당초 65㏈에서 75㏈로 증가하는 등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과 매연피해를 입는 등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주민들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도1호선 확장공사로 극심한 소음과 매연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집단이주보상이나 재건축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실력으로라도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도시성장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로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건축물 범위에 신안아파트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 설치로 피해를 입는 지역 안의 건축물도 포함되도록 개정을 최근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의왕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아 당장 관련법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