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매년 2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는 창업자금은 1년거치 3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연 4.3%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0.1%의 금리변화에도 울고 웃는 소상공인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창업교육과정 12시간을 이수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모든 소상공인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예비 창업자나 사업등록 3개월 이내의 초보 창업자만 가능하다. 이번 박람회 기간에 1관에 설치된 부스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문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 031-244-5161,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창업지원 업체당 최고5천만원
입력 2008-08-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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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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