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으로 대표되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도시재생은 허허벌판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신도시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쇠퇴한 도심구조를 재편하는 동시에 도시가 지닌 문화와 정체성, 역사, 커뮤니티(community) 등까지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하는 도시계획의 집결체다. 뉴타운이란 이름의 도시재생은 서울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현재는 중심추가 경기도로 넘어온 상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 뉴타운을 동시에 추진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경인일보는 창간 48주년을 맞아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경기뉴타운에 포커스를 맞춘다. <편집자주>
경기뉴타운 현주소
2006년 도촉법 시행… 8명 자문단구성 로드맵 결정,주거지·중심지형분류 부천지구 첫재정비 지정고시
경기뉴타운의 역사는 짧다. 첫 구상단계부터 따져도 만 2년이 조금 넘었다.
지난 2006년 7월 1일 뉴타운사업의 법적 기반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 시행과 함께 경기뉴타운도 기지개를 켰다.
경기도는 같은달 초 8명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 경기뉴타운의 방향을 설정했다. 약 두 달 뒤인 9월 중순에는 경기뉴타운의 로드맵이 결정됐다.
이어 10월말 경기뉴타운 사업의 최고심의기구인 경기도도시재정비위원회가 구성됐고, 11월 중순 경기뉴타운 1차 사업예정지구가 선정됐다.
당시 선정기준은 ▲빠른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공익성이 큰 지역 ▲뉴타운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이 종합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가 강한 지역 등이었다. 이런 기준을 통과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오산시, 의정부시, 김포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12개 시의 21개 지역이 뉴타운사업 예정지구가 됐다. <그래픽 참조>그래픽> 편집자주>

뉴타운사업 예정지구 가운데 부천시의 원미, 소사, 고강지구 등 3개 지구가 지난해 3월 12일 가장 빨리 도촉법이 정하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이어 같은해 6월 4일 구리시 인창·수택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가 됐고, 올해 7월 8일 지정·고시된 군포시 군포역세권까지 약 1년 6개월간 21개 예정지구 중 18개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가 됐다. 아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남양주시 퇴계원지구와 김포시 북변·감정·사우지구(이하 김포지구), 오산시의 오산지구다. 이 중 퇴계원지구는 지난 7월 1일 지구지정 신청을 마쳐 지정이 임박했고, 김포지구와 오산지구도 10월 이전에 지정·고시가 완료될 예정이다.
도촉법이 정하는 뉴타운 유형은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나뉜다.
주거지형은 말 그대로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지역이고, 중심지형은 전철역을 갖고 있거나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도심 또는 부도심이다.
경기뉴타운의 경우에는 주거지형이 대부분이다. 부천시 원미지구, 군포시 금정역세권지구와 군포역세권지구, 남양주시 지금·도농지구 등 4개 지구를 제외한 17개 지구가 모두 주거지형이다.
경기뉴타운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주거지형인 오산의 오산지구(252만여㎡)와 중심지형인 부천 소사지구(250만여㎡)고, 가장 좁은 지구 역시 주거지형인 평택 안정지구(50만여㎡)다.
사업초기단계라 아직 완성된 모습의 경기뉴타운은 없다. 지구지정단계를 거친 18개 지구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한창이다.
출발이 빨랐던 부천 원미, 소사, 고강지구 등 3개 지구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뒤 주민공람과 공청회까지 마쳐 현재는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원미, 소사, 고강지구가 제일 먼저 뉴타운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 지구의 사업완료 예정시기는 2020년인데 비해 남양주 덕소, 퇴계원지구는 2016년이 사업완료 목표연도다. 덕소, 퇴계원지구는 지구면적이 넓지 않아 사업추진이 빠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뉴타운은 행정기관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주민들(조합)이 시행한다.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강하고, 화합이 잘 될수록 사업완료 예정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지구가 '경기뉴타운 1호'란 테이프를 끊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뉴타운은 무엇인가
시장·군수 신청 심의후 도지사 지정·고시,난개발등 부작용 최소화 체계적 도시재생
흔히 '뉴타운'이라 부르지만 사실 뉴타운은 법에 기반한 용어가 아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이 나타내듯 '도시재정비'가 법적용어이고, 학계 등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도시재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세가지는 엇비슷한 의미로 혼용되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의 가슴에 팍 와닿는 말은 역시 뉴타운이다.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서울시가 처음 끌어다 쓴 뒤 뉴타운은 서민들에게 도시재정비에 비해 실체가 뚜렷하고, 보다 큰 기대를 안겨주는 대표적인 용어로 자리매김했다.
뉴타운 이전에도 낙후한 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은 다반사로 벌어졌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해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사업들이 소규모 구역단위로 진행돼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난개발을 초래하고, 주민들 간 극심한 갈등으로 사업자체가 좌초되는 경우가 잦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별법이 제정됐다. 도촉법에 의한 도시재생, 즉 뉴타운사업은 기존 도시재정비 사업들보다 광역적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뉴타운사업지구는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고시한다. 뉴타운 사업의 큰 그림인 재정비촉진계획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가 수립한 뒤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고시를 하게 된다. 이후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정법 등 개별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지구 지정·고시가 끝난 18개 경기뉴타운 중에서는 16개 지구에서 총괄사업관리자가 선정돼 활동 중이다. <표 참조>
한편,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은 주민들이 결성한 조합이 주축이 된다. 즉, 뉴타운사업은 공공의 계획에 의해 기본골격이 잡히지만 여기에 살을 붙이는 세부사업은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거나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뒤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때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주민들간 불협화음으로 사업의 미적거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