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마신 고3 수험생이 다음날 수시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 편의점 본사는 유통기한 관리는 해당 지점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남 분당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17)양은 지난 7월 30일 자정께 분당구 정자동의 B편의점에서 두유음료를 사 마신 뒤 복통증상을 호소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양이 마신 두유음료의 유통기한이 10여일 지났기 때문이다.

A양의 부모는 "딸이 병원에 갔다온 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험 통과 시 해당 대학에 수시자격을 주는 시험을 치르러 갔지만 시험 시간 내내 손떨림과 구토증상을 보여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해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뒤 "시험을 못 본 건 어쩔 수 없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판 점주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아 더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또 "딸 아이가 그 이후 스트레스 때문에 습관성 위경련까지 생겨 너무 속상하다"며 "협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점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인일보 취재팀이 해당 편의점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팔았는지 확인을 요구했으나 편의점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팔았는지 확인해 줄 의무가 없다"며 "모든 내용은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만 간단하게 답변했다.

이와 관련, 해당 편의점 본사 측은 "지난달 소비자의 클레임이 들어와 해당 편의점에 지역 FC를 파견, 현장조사와 함께 점주에 대한 교육을 벌였으며 추후 경고장을 발부할 계획"이라면서도 "그러나 유통기한에 대한 관리는 해당 점포가 책임지고 있어 본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유통기한 물품 관리 책임을 해당 점포로 떠넘겼다.

한편, 분당구는 해당 편의점 점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판매했다는 자필 진술을 확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