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왕시를 비롯해 군포, 안양, 과천, 광명, 시흥, 안산시 등의 접경지역 동일구간내 도로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점·소등시간이 통일된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의장·이형구 의왕시장)는 8일 과천시청에서 제36차 행정협의회를 갖고 중부권 소속 7개 지자체들은 각 시간 경계지역 동일 구간의 도로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점·소등시간을 동일하게 적용, 운전자 및 보행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부권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가로등 유지관리가 시·군 자체 기준에 의거, 관리함으로써 시 경계간 연접된 도로의 점·소등 시간이 달라 도로 이용자의 불편과 지역간 상대적인 이질감이 발생하고 있어 이같이 합의했다"며 "곧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형구 시장은 "인접 자치단체간 업무협조를 통해 경계지역의 조도 불균형 및 격등제 시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