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 직불금' 불법 수령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처럼 쌀직불금을 수령·신청했던 공무원이 4만여명에 이르며 일부 시장·군수나 시·도의원, 고위직 공무원들이 불법 수령 의혹을 받으면서 사회지도층의 '모럴 해저드(Moral - Hazard)'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그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가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쌀 직불금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적법이고 어디까지가 위법인지, '쌀 직불금'의 모든 것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쌀 직불금이란='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 또는 '쌀 직불금'이라고 한다. 쌀 시장이 외국에 개방될 것을 대비해 마련한 대책중 하나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 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대비책이다.

매년 목표 가격을 정한 뒤 이 가격을 수확기 쌀 값 전국 평균과 비교, 그 차액의 85%를 직접 보전해 준다.

#파문의 시작=최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농사를 짓지도 않은 논에 대해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쌀 직불금을 신청했거나 수령한 고위직 공무원이 100여명에 이르며 특히 서울 강남구에 사는 논 소유주 가운데 56% 이상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쌀 직불금이 신청·수령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 가운데 국회의원, 시장, 광역·기초 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경인일보 10월20일자 1면 보도).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논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소유주들이 실제로는 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 직불금'을 받아간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과천 등 도심지에 거주하면서도 경남·전남 등지의 소유 논에 대해 '쌀 직불금'을 신청·수령했다면 불법 수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경남·전남을 오가며 쌀 농사를 짓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지 쌀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쌀 직불금은 1ha(1만㎡) 당 70만원 정도를 받는다. 직불금 자체만으로는 사실 '큰 액수'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소작농을 두면서까지 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투기 목적의 소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추후 농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땅 값이 오르고 이에 대한 세금(양도세)을 낼 때, '투기의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단지 농사를 짓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짓 사실을 직불금이 증명해 줄 수 있다.

"정부가 헛돈은 헛돈대로 주고 거짓을 진실로 바꿔 주었다"는 비난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가족이 직불금을 대신 탄 것 뿐이다?"=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불법 수령'이고 어떤 경우가 '적법 수령'일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족이라도 같은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을 대신 탄 경우 '불법'으로 간주돼 직불금이 회수된다. <표 참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아들이 직불금을 탄 경우, 같은 세대라면 아들도 영농에 일정 부분 참여한 것으로 인정돼 문제가 없지만, 같은 세대로 등록되지 않은 아들이 받았다면 '실경작자 본인 수령'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직불금 회수 대상으로 선별된다는 얘기다.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 임대농(소작농)이 농사를 짓는 경우 지주가 임대농을 대신해 직불금을 받은 경우도 환수 대상이다.

#어떻게 조사될까?=이번 쌀직불금 전수 조사 대상은 ▲2005년산 수령자 103만3천명 ▲2006년산 수령자 105만명 ▲2007년산 수령자 107만7천명 ▲2008년 신청자 109만9천명 등 모두 425만9천명이다. 그러나 대부분 중복되는 만큼 실제 조사 대상은 약 110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1단계 조사에서는 '관외(管外)'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뤄진다. '관외'는 토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도 지역 이외에서 토지를 구입한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 충북·전북·경남 등 타 시·도 지역의 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관외 거주자' 조사 대상에 오른다.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가 28일 구성되며 이 심사위원회가 읍·면·동 단위로 실경작 여부를 판단한다.

2단계 '관내'조사는 쌀 수매 실적과 비료 판매 자료 등을 비교해 의심자를 우선 선정한 뒤 정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천 지역의 논을 소유하고 있다면 '관내 거주자' 조사 대상에 오른다.

이 조사는 쌀 수매실적과 비료 판매 자료 등을 비교해 의심자를 우선 선정한 뒤 정밀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부당 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그래도 반납하지 않을 때는 10%의 가산금을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