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란?
보험사기란 보험자를 기만해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고의적 방화, 살인 등의 범법행위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총칭하여 보험범죄(Insurance Crime)라고 한다.
보험사기를 '고요한 대 재난(the Quiet Catastrophe)'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단 한 번의 요란스런 사고로 세상을 뒤흔들면서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주는 자연재난은 아니지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커다란 타격으로 다가오는 대 재난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제도를 악용하고 남용하는 보험범죄행위는 보험의 역사와 같이 매우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보험사기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보험의 특수성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대처할 수 없는 위험요소로 인식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많은 보험시장에서 보험범죄행위가 증대·확산되고 도덕적 위험이 크나큰 사회문제, 정치문제로까지 비화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이와 관련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기유형도 가지각색
보험사기 브로커 강모(48)씨와 병원장 임모(52)씨 등 6명은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우측 인대가 파열된 문모(38)씨에게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임씨의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어 허위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고 4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타내 공범들과 함께 이익을 나눴다.
병원 사무장인 이모씨는 병원 치료를 받지도 않은 보험가입자 9명의 진단서 등을 가짜로 꾸며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모두 3천67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씨는 보험설계사인 박모씨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당 60만원씩의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병원 진단서 등을 위조했다. 또한 치료비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도 청구해 240만원을 타내 보험사 관계자들을 경악케 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유형은 가지각색이며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가장 빈번한 보험사기 수법이다. 자동차 보험은 물론 암보험 등도 동원되고 있다.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또한 진단서를 조작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도 보험사기 세계에서는 각광받는 범죄행위다.
진단서를 조작하는데 브로커나 병원 원무부 직원 또는 병원장 등이 동원되는 게 일반적이다.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원 기간을 늘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배모씨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해 92명의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했다.
배씨는 이들에게 보험사기수법을 교육시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후, 3일 이내 입원 또는 허위입원 후에 보험회사가 간단한 조사절차를 거쳐 손쉽게 지급할 수 있는 소액합의(통상 50만원∼100만원 이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일당 6만원씩 공모자에게 지급했다.
■ 보험사기 막기위한 제도적 보완책 필요
보험사기수법의 진화와 사기 금액의 증가로 인해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의 '2007년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실적은 2천45억원(3만922명)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금액기준 14.8%(264억원), 혐의자 기준 15.6%(4천168명) 증가했다. 보험종류별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이 66.4%(1천359억원)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자도 자동차보험이 80.3%(2만4천825명)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을 높이고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 사기방지를 위해 보험업법의 제도적 장치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비용대비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기적발 시스템 같은 보완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