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상반기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상은 2008년도 7월 1일 기준 분할 또는 지목변경 등에 의해 이동된 토지 총 596필지이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과천시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토지가격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02)3677-2157
과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입력 2008-11-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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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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