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 지구내 수용토지인 농지나 우선해제지역 농지 등에 대해 재산세가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돼 과세되자 해당 주민들이 반발(경인일보 9월24일자 19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군포시가 시세 감면 조례안을 마련, 세 부담이 완화되게 됐다.

24일 시는 관내 국민임대주택단지인 송정지구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인 속달지구 등에서 농지 소유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하고 관내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경우 재산세를 용도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100분의 75, 다음 1년간 100분의 50, 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25로 각각 경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도 지난 21일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국민주택지 확보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농지의 경우 용도변경으로 인해 분리 과세에서 고율의 종합합산과세로 전환돼 자경 농민들의 조세 부담이 급등했다"며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결과, 감세승인을 받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