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인근 의왕덕성초교에 쓸모없는 땅 450㎡를 제공, 시의회에서 특혜 시비를 제기(경인일보 11월 28일자 16면 보도)한 것과 관련, 덕성초의 교지와 교실 등 건물이 8년째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무허가 불법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무허가 건물은 화재 등 소방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데도 지금까지 방치한 관계당국들의 태평스런 자세가 놀랍다"면서 의왕시와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고 있다.

30일 의왕시가 시의회 김상돈(고천·부곡·오전동)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덕성초는 2002년 9월 개교, 현재 33학급(유치원 포함) 1천174명이 재학중이지만 운동장 등 교지와 교실 등의 건물들이 준공이 나지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시가 보관중인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삼동 263 덕성초의 경우 군포의왕교육청이 개교 8년이 지나도록 준공 심의를 받지않아 등재돼 있지도 않은 무허가 불법 건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덕성초는 다른 초등학교와는 달리 학교 홈페이지에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게재하게 돼있는 교지와 건물 등의 면적을 올리지 않고 있다.

시는 "군포의왕교육청이 몇차례 준공심의 요청은 해왔지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 요건이 적합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한 상태로 이후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포·의왕교육청은 "현재 시 보완요청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