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각 동 산하 통장에 대한 선출 방식이 주민 직접선출 방식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바뀐다.

군포시의회는 3일 정례회 특별위원회에서 현행 통장 설치 방식인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동장이 위촉한다'는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 조례안에는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기 3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해 연임할 수 있는 기간을 사실상 6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통장 임기만료 후 공개모집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다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치러지고 3인 미만인 경우 면접심사 후 통장에 위촉하는 통반운영 규칙이 추가로 마련될 것"이라며 "선거에 의한 통·반장 선출 과정이나 임기 등과 관련 각종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돼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