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 주변지역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규제 개혁,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다시한번 선진행정 본보기가 됐다.
시는 이번 소송으로 지연된 4개월여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향후 남은 행정 절차는 '단계별 추진보다 동시에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대 파주캠퍼스 '브레이크'
이대 파주캠퍼스 예정 부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월롱면 주민 73명은 지난 5월 "파주시의 사업승인 처분은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민간사업 시행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사유지를 사업시행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시행 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의정부지법에 냈다.
이들은 또 지난 7월 1심 판결때까지 이화여대의 보상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사업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에서 인용함에 따라 8월부터 이대 캠퍼스 조성사업이 중단됐다. 당시 이대측은 2019년까지 행정본관·언어교육관·컨벤션센터·기숙사·국제교육센터·연구동 등을 짓는다는 목표로 사유지 매입 절차를 진행했다.
#파주시의 파격 승인은 합법
의정부지법 행정부(부장판사·최영룡)는 9일 이대 캠퍼스 예정지 토지 소유주들이 파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승인 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며 "모든 인허가 과정을 다 거쳐야 한다면 인허가를 의제처리하는 공여지특별법의 취지에 역행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승인시 관련 인허가 사항의 사전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7년 8월 파주시가 용도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한 바 있어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토지주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는 소송으로 인해 늦어진 4개월여 사업기간 만회를 위해 행정절차 일괄 추진 등 행정처리 단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대 파주캠퍼스 6시간만에 승인
시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께 이대가 제출한 파주캠퍼스 사업시행 승인 신청을 류화선 시장을 필두로 국장·과장·팀장·담당 등의 순으로 서명, 오후 3시30분께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적인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고시했다.
이대는 이로 인해 각종 후속 절차를 사업 추진과 병행할 수 있게돼 통상 토지보상과 설계 등의 사업착수까지 15개월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 기간을 대폭 줄였다.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승인 신청에서 시행승인·고시까지는 시행 승인 신청(1개월), 도시관리계획 결정(2개월), 실시계획 승인(12개월) 등 15개월이 걸리며 그 후에 토지수용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시는 당시 행정 절차를 무시했다는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내부지침도 별도로 만들었다.
류화선 시장은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 사업 승인을 먼저 내줄 수 있었던 것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사업시행 승인을 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2006년 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후 TF팀을 구성, 지속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견을 조정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의 이같은 파격 승인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반 강력히 추진하던 규제 개혁, 행정절차 간소화 정책 등과 맞물려 신행정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앙 부처는 물론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았다.
#이대 파주캠퍼스는
이화여대는 월롱면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23만㎡)와 주변지역을 포함, 총 81만㎡의 부지에 2019년까지 행정본관·언어교육관·컨벤션센터·기숙사·국제교육센터·연구동 등을 짓는 교육·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대는 전체 사업부지의 73%에 해당하는 61만7천㎡에 대한 토지 협의매수를 진행한 뒤 내년 6월께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하반기에 본격적인 캠퍼스 조성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현재 대학교가 없는 파주시는 캠프 에드워드의 이화여대를 비롯 문산읍 캠프 자이언트에 서강대, 광탄면 캠프 스탠톤에 국민대를 유치해 경기북부 대학교육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 인터뷰 / 행정개혁 이끈 류화선 시장 "지연사업 동시일괄추진 연구"
류화선 시장은 그동안 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토지주와 극히 일부 시민이긴 하지만 이 사업을 반대해 온 사람들의 뜻도 존중해 가며 캠퍼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 8월초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그동안 중단돼온 보상 절차를 이른 시일내 재개해 늦어도 내년 중에는 캠퍼스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행정절차도 단계별로 추진하기보다는 동시에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규정에 얽힌 행정절차때문에 생기는 경쟁력 상실 등의 기회 비용을 없애기 위해 절차에 앞서 사업 승인을 내주는 발상의 전환을 택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승인을 내주겠다"고 밝혔다.
류 시장은 "반환미군 공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판결을 지켜보았다. 파주시의 사례를 본따 적극적인 공여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국방부 등 중앙정부에서도 공여지에 대한 환경 치유 등의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