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의왕·과천 등 안양권 4개시 100만 인구를 관할하는 수원지법 안양지원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오는 3월 1일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91 평촌신도시에 문을 연다.

안양소방서 바로 옆에 들어서는 안양지원은 연면적 1만9천117㎡(지하 1, 지상 10층) 규모로, 안양지청은 지원 바로 옆에 연면적 1만9천122㎡(지하 1, 지상 12층)규모로 각각 건립됐다.

안양지원은 지원장 등 법관 10명 내외를 우선 배치해 개원하고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집행관사무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안양지청은 지청장, 차장검사, 3명의 부장검사 등 검사 32명과 수사과, 사무과, 집행과 등 3개과 일반직 검찰공무원 111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금 및 보관금 취급은행으로 신한은행을 선정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8월 1일자로 안양지청장에 이부영(51) 검사를 임명하는 등 개청 준비요원을 배치했다.

안양지원과 지청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주차장은 두 청사 합쳐 359면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안양지원과 지청 개청을 앞두고 안양지역 변호사 50여명은 지난달 1일 수원지방변호사회 안양지회를 창립했으며, 이영직(47·사법연수원 22기·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를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