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각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정수장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를 의무화했으나 각 지자체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상수도 서비스 개선의지가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환경부와 안양시, 의왕시 등 경기중부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모든 국민에게 최상의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며 2006년 수도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수도법에는 각 지자체가 운영중인 정수장에 시설 규모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1~3등급) 배치를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하루 처리시설 규모 5만t 이상인 정수장의 경우 지난 1월 1일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3등급에 대해 최소 등급당 각각 1~3명 이상씩 배치토록 했고 5만t 미만 정수장은 각각 오는 7월 1일과 내년 7월 1일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등급별로 각각 1~2명 이상씩 배치토록 기준이 정해졌다.

하지만 현재 경기중부권 지자체들이 운영중인 정수장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실태를 보면 이들을 전혀 배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크게 미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청계통합정수장(18만2천t)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등급당 각각 1, 3, 4명 이상씩 총 8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지만 1등급 포함 3명 안팎에 머물러 있고 비슷한 규모인 안양비산(12만2천t)과 포일정수장(17만4천t)도 1등급 포함해 5명 안팎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군포정수장(11만)은 아예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았고 과천정수장(5만t)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등급당 1, 2, 3명이상씩 배치해야 하는데도 고작 1명에 그쳤다.

의왕청계통합정수장측은 "상수도 질 개선을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꼭 필요해 직원들이 교육이나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지만 인사부서에서 정원 감축으로 추가 배치할 인원이 없다고 해서 현재 법에 따른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의왕시민모임 조창연 대표는 "수돗물 불신을 극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인데 지자체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