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단가계약 결제방법을 개선하는 등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하고 나섰다.

11일 과천시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현금회전율을 높여주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계담당자가 직접 사업자 계좌로 3일 이내 입금시켜 주고 대금 청구도 1개월에서 1주일 단위로 앞당겨 정산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7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민원인이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부서에 문의하거나 은행 계좌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보다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위해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카드를 사용해 사업자 계좌로 직접 대금을 입금시켜주는 등 집행절차를 단축시킴으로써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 및 채권 매입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사업 시기별, 사업별로 매 건 사업신청 후 해당부서에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해 사업비를 교부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업무량 과다로 자금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보조금 교부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경제대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매우 창의적인 시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우수시책으로 채택되는 기쁨을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