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안양 만안지사(지사장·이태홍)가 여타 지사와는 달리 병원 퇴원환자의 노인요양보호등급 신청 접수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이재선(한·비례) 안양시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 등을 받고 퇴원한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요양보호등급을 신청할 경우 즉시 민원을 접수해 등급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린다.
하지만 문제의 만안지사는 즉시 접수를 하지 않은 채 병원 퇴원 후 최소 3개월에서 최고 6개월이 지난 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제159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동안·만안 보건소의 소장이 등급판정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3월 말 기준 시 관내에는 장기 노인요양 1등급 697명, 2등급 725명, 3등급 945명이 있는 가운데 19개소의 시설 입소율이 97.6%에 이르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제도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안, 만안만 다른 국민건강 정책은 있을 수 없다"며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고도 충분한 혜택과 질높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보험료를 납부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만안지사 관계자는 "잘못 알려졌다"며 "병원 퇴원환자의 경우 즉시 접수해 처리하도록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중풍 등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 수발이 쉽지 않은 맞벌이 부부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급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며,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1개월 정도 걸려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퇴원노인환자 '울화병'
건강보험공단 안양 만안지사… 요양보호등급 신청 차일피일
입력 2009-04-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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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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