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체육관 등 공공시설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규정을 무시한 채 이들 시설을 운영, 비난을 받고 있다.

19일 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이 각종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따라 시는 2005년 8월 1일 조례제정을 통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관람시설의 객석내 최적의 위치에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지정·운영토록 했다.

특히 시는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설계심사시에는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토록 했으며, 조례 시행 이전의 시설물에 대해선 2년내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또 최적의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 장애인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토록 해야 하며 공연장 운영자 등은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석을 배정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채 체육관 등을 운영,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배드민턴 300석, 탁구장 300석 등 총 600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는 호계체육관의 경우 조례 시행 1년이 다 된 2006년 7월 13일 공사에 착공했음에도 장애인 전용 통로 등은 고사하고 이날 현재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또 1만7천143석, 7천212석(보조경기장 포함), 1천284석, 798석을 각각 갖춘 종합운동장, 체육관, 빙상장, 수영장 등도 장애인 관람석은 갖추지 않고 있다.

이밖에 500석의 인라인롤러 경기장과 야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농구장 등 각종 시설 등을 갖춘 석수체육공원 역시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돼 있지 않다.

장애인 김모(33)씨는 "지난 시즌 프로농구를 관람하기위해 체육관을 찾고 싶었지만 장애인 관람석을 잡기 어려워 포기했다"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아쉬워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