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50%선에 머무르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운영개선방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소각을 추진(경인일보 2008년 3월12일자 17면 보도)했으나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소각을 금지하는 정책 마련으로 계획이 무산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년간 소각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운영개선방안 용역결과에 따라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소각을 위한 시험운행 등을 마쳤으나 최근 정부의 관련법 시행령개정 방침 통보에 따라 추진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2월 용역결과에 따라 음식물 혼합소각을 통해 소각장의 가동률을 올리고 발열량을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과에 따라 설명회와 혼합소각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운전을 3회에 걸쳐 실시하고 혼합소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최근 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을 의무화한다는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분리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쓰레기소각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빅딜을 통해 시의 음식물 폐기물과 다른 시의 일반쓰레기를 교환해 소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환경관리소내 쓰레기소각장은 1일 처리용량이 200t에 24시간 연속 소각이 가능하지만 지난 2001년 가동이후 환경부의 재활용정책으로 음식물류와 비닐포장재 등이 재활용품목으로 분류되며 70%에 이르던 소각대상 생활쓰레기가 급감해 50%대의 가동률을 보이며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