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서 의왕시가 1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 출연키로 함에 따라 의왕시가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제도를 적용, 대폭 완화된 보증기준으로 최고 2천만원 이내에서 출연금액의 8배까지 보증지원을 하게 된다.
경기신보-의왕시 소상공인보증 협약
입력 2009-06-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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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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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에서 의왕시가 1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 출연키로 함에 따라 의왕시가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제도를 적용, 대폭 완화된 보증기준으로 최고 2천만원 이내에서 출연금액의 8배까지 보증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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