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공사가 장기간 중단돼 각종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송내지하상가 증축공사 관련 허가를 모두 취소할 방침(경인일보 4월 9일자 16면 보도)을 세우자 이 지하상가 분양자 60여명이 100억원 가까운 상가 분양금을 날릴 위험에 처해 있다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천 송내지하상가 분양자들은 이날 '부천 송내역 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 창립 총회를 갖고, 공사 장기간 중단과 시 관련 허가 취소 방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밝혀진 지하상가 분양자는 지난 2003년 분양자 25명 25억원과 2006년 분양자 40명 70억원 등 모두 65명에 투자액이 9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는 조만간 시행사 관계자를 사법당국에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감사원에 관련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분양자 A씨는 "철도청 예치금과 공사비가 없어 상가 증축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표는 연락도 두절된 채 시행사는 '3년째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시작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2004년 1월 착공 이후 회사의 경영 압박과 회사 대표의 사망, 건축 관계자 변경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7월 말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건축 허가와 시와 부천지하상가가 체결한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협약' 등 모든 인·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시는 허가 취소시 도로굴착이행보증금 1억3천만원으로 공유재산을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상가 분양은 개인간의 거래로, 원칙적으론 시가 개입할 수 없다"며 "공사가 중단돼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함께 건축물 안전 등 각종 민원과 관련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