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가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고객중심의 서비스제도를 시행해 시민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인일보=군포/윤덕흥기자]군포시가 시민들의 민원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민원 해결은 물론 법정 처리기한을 자체적으로 단축하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복합민원 및 7일 이상 처리기한 민원사무 53종에 대해 처리기간을 평균 33%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간행물 등록의 경우 25일 법정처리일수가 10일로,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이 14일에서 7일로, 도로점용허가는 10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또 건축물 용도변경(10층이상 16층미만)도 14일에서 7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15일에서 7일로 각각 처리기한을 단축해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의 민원처리 기한 단축은 지난 7월 부임한 이용관 부시장의 민원인을 위한 행정을 강조해 온 결과물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 부시장은 "법정 처리일수는 유효하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민원인 편에 서서 일을 한다면 처리기한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단축할 수 있는 민원사무를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