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가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한국 네티즌 수천 명을 고소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저작권 관리를 위탁한 미국의 C사를 통해 한국의 파일 공유 사이트에 자신의 영상물을 허가 없이 올리고 이를 내려받는 네티즌에게 돈을 받은 이른바 상업적인 `헤비 업로더'의 자료를 확보, ID 1만개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우선 법무법인을 통해 정식으로 고소한 만큼 경찰이 과연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가 고소된 네티즌 등의 최대 관심사다.
통상 한 네티즌이 여러 ID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소인만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C사가 선임한 법무법인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성인용 영상물이 유통된 자료를 10만건 정도 확보, 이를 사이트에 올린 네티즌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어서 피고소인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법인도 이를 감안해 서울ㆍ경기 소재 경찰서 10곳에 나눠 고소했지만 경찰서마다 수백∼수천명의 신원을 밝혀낸 뒤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를 벌여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경찰서는 고소장 접수에 난감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13일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별로 각자 수사를 할지, 지방청에서 취합해야 할지 상황을 일단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국내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통이 금지된 음란물이 과연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에서라면 몰라도 적어도 한국에서 형법, 관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통과 판매가 불법인 성인용 영상물에 대해 제작자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
C사가 문제 삼은 영상물은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등 노출 수위가 매우 높은 포르노 수준으로 알려졌다.
파일공유 사이트에 허가 없이 콘텐츠를 올려놓고 돈을 번 헤비 업로더에 대한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은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작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58편의 불법 복제 파일을 파일 공유 사이트와 웹 하드에 올려 9천만원을 벌어들인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남모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적이 있다.
남씨가 퍼뜨린 파일은 그러나 음란물이 아니라 극장에서 상영됐던 영화라는 점에서 이번 사례와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다.
C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측은 "한국과 미국은 조약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상호주의가 적용돼 비록 한국에서 유통이 금지된 음란물이라도 미국에서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 제작업체가 한국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저작권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국내에서 불법으로 공인된 콘텐츠까지 법이 저작권을 보호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변호사는 "내용이 외설적이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다"며 "유통 자체가 불법인 노골적인 포르노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장물을 도둑맞은 절도범이 경찰에 범인을 잡아달라고 신고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美日포르노社, 韓네티즌 고소 `일파만파'
입력 2009-08-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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