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여주군 관계자들이 강천면 강천2리 자산 중턱에 박혀 있는 쇠말뚝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주군청 제공
[경인일보=안양/박석희기자]주택 보상가를 놓고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경인일보 6월 9일자 17면 보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7동 덕천마을 재개발사업이 상가 보상을 놓고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갈등을 빚는 등 난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개발지역 상가 소유자들은 주택공사가 제시한 보상가가 겨우 실거래가의 50% 밖에 이르지 못하는 등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돼 막대한 재산 손실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주민들은 지난 14일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상가보상가설명회에서 "보상가가 터무니 없이 낮고, 향후 발생하는 임대료 소득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 등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은 "실거래가의 50%에 겨우 미치는 보상가는 '어느 개발 지구에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항의했다.

박모씨는 "자신 소유의 경우 공시지가가 1천50만원인데, 감정평가가격은 1천110만원으로 통보받았다"며 "이는 실거래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주공이 남의 재산을 그냥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모씨는 "상가 임대료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며 "주공은 이익을 남기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떠나는 것이 주공이나 주민들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반발했다. 김모씨도 "설명회를 동네에서 하지 않고 왜 먼 이곳에서 하느냐"며 "이는 주민 규합을 차단하기 위한 술책이다"며 상가 신축에 따른 주공측의 막대한 수익성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임대소득은 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보상은 영업보상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진행되고 이뤄지며, 보상가 책정 역시 관련법에 따른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주공측은 이날 근린생활시설 건축 규모와 분양가격, 공급기준, 배정 방법 등을 설명하며, 지난 3월 30일 중단된 아파트 분양신청을 관련법에 따라 17일부터 25일까지 재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