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안양/박석희기자]안양시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주유소 설치를 허가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정문 주변 반경 300m 도로구간 등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할 경찰서장은 구간별 또는 등·하교 등 시간대별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동시에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며, 차량의 운행속도를 매시 30㎞이내로 제한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어린이 안전 등을 위해 학교로 부터 50m이내에 주유소 신설을 제한하는 등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시는 최근 1천여명의 어린이가 재학중인 관내 동안구 관양동 1587의 3 A 초등학교 후문의 편도 2차선 도로 건너편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3개의 주유기를 갖춘 주유소 설치를 허가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1천명이 넘는 어린이가 재학중인 학교 주변, 그것도 후문 바로 앞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교통시설물의 하나인 주유소를 허가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이은숙(41·가명)씨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유소 설치 허가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말'도 안된다"며 흥분했다. 또 B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협의를 요청해와 불가 의견을 밝혔으나 허가가 났다"며 "어린이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소 어린이 안전이 우려되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 현행법상 주유소 신설에 대해 특별한 제재 조치가 없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옥외 주유시설은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 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