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포천/최원류기자]'포천시가 변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에다 수십년 동안 군 사격장으로 인한 고통조차 무뎌지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마저 잃고 살아오던 포천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최근 잇따른 규제완화 및 해제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포천시가 전국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탈바꿈, 발전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가구·섬유 복합산업단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사업,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 힐마루 종합리조트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제2의 경제적 도약에 들어갔다.

▲ 왼쪽부터 자원회수시설, 일동에서 포천시내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 포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조감도.

이를 위해 서장원 시장은 대단한 추진력을 보여줬다. 지역발전의 걸림돌인 중첩규제와 낙후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에 행정력을 집중시키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제2의 경제적 도약이 가능한 기초가 다져진 셈이다.

시 스스로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로 인한 좌절을 딛고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서 시장은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발전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로드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농촌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해 지역적 특성과 정책방향이 포함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사회가 변화하면 불합리한 규제도 변해야 하며 다수의 공익을 위해 지역개발 불균형 등 암묵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규제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시는 무엇보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큰 성과를 일궈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17년 만이다.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가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선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재산권 및 각종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자유로운 토지 이용과 공장 신·증설 등 지역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시가 그동안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한탄강 주변지역 발전계획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광역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는 데다 해제됐다 하더라도 개별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제한이 존치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2012년 한탄강댐 완공시기에 맞춰 해제될 전망이며, 개발행위제한이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규제 완화

8.47㎢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564만㎡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이는 시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규제완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노력의 결과다.

이에 따라 신·증축 등 건축행위 때마다 일일이 군부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해지고 주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 보면 이동면 노곡리 일대 6만6천㎡는 군협의지역에서 고도제한 8m의 행정위탁지역으로 바뀌어 8m 이하의 건물을 군부대 동의 없이 지을 수 있다. 비행안전구역인 이동면 연곡리와 장암리 일원 128만4천㎡는 고도제한이 5.5m 또는 15m의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돼 일정 범위 내에서 건물 신·증축이 가능하다.

또 고도 5.5m의 행정위탁지역이었던 이동면 노곡리, 관인면 중리, 영북면 소회산리·자일리·운천리·문암리, 창수면 주원리 등 373만㎡는 고도제한이 8m로 완화됐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로·철도·교량 등을 설치할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및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규범과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 포천시가지 전경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지난해 5월 신북면 등 접경지역 6개 면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36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나머지 452㎢도 전면 해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 관내 모든 지역에서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기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됐다.

그동안 시 전체면적의 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사업투자가 위축되는 등 지역발전을 저해해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접경지역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해 왔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으로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져 사업투자 등이 활성화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이용규제 및 불필요한 건축규제 완화

보전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 및 업종변경이 허용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시 적용되던 55종의 업종제한이 폐지되는 등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생산활동을 비롯해 토지거래도 활발해져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연면적 5천㎡ 이상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때 현장조사 절차를 없앤 것을 비롯해 하자가 없을 경우 바로 승인을 해 주도록 해 처리기간을 3일 이상 단축하고, 일반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건물과 건물 또는 건물과 도로 등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 등을 대폭 완화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 불필요한 건축규제도 완화됐다.

■행정 내부규제 발굴, 개선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에 근거한 모든 규정 중 시민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며 불합리한 절차 요구 등 행정 내부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156건의 행정 내부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이 중 32건을 개선했다. 다만, 상위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30건, 국토해양부 26건 등 124건에 대해 각 중앙부처에 개별적으로 개선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