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과천/이석철기자]과천시가 과천화훼종합센터 개발예정지의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주암동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5일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예정지(주암동 298의2 일원 27만4천211㎡)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건축 및 불법투기, 과잉보상을 위한 각종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라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11월6~19일) 절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고시할 계획이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정봉호 화훼유통팀장은 "무분별한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상 어려움이 많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 허가 및 그 밖에 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과천화훼종합센터 개발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입력 2009-11-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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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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