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화현면 일대 한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
[경인일보=포천/최원류기자]"이대로 간다면 포천시는 온통 묘지로 뒤덮일 것입니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 만큼의 묘지가 새로 생겨나면서 금수강산이 아닌 묘지강산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우려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포천시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무분별하게 공원묘지(집단분묘)가 조성, 자연경관을 해친지 오래됐다. 공원묘지로 몸살을 앓을 정도다.

현재 시에 조성돼 있는 공원묘지는 공설 32곳, 사설(법인·종중·가족묘지 등) 74곳 등 106곳에 달한다. 면적만 140만여㎡다.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를 비롯해 무연고 묘지를 포함하면 두배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원묘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공원묘지가 조성되자 시가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 사설 공원묘지 조성을 불가토록하면서 뜸해졌지만 한시적인 계획이어서 늘어나는 공원묘지 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화장 등 장묘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매장문화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원묘지 조성을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인 계획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또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불법 묘지 조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기존 공원묘지 대부분이 만장, 더이상 매장할 곳이 없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

불법 형태도 다양하다. A교회의 경우 종중묘지로 허가받아 신도들에게 분양하다가 적발됐다. B종교재단은 시 소유의 땅에 배짱으로 묘지 수십여기를 불법으로 조성한 것도 모자라 타인 소유의 땅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 분쟁을 일으켰다. C공원묘지는 아예 허가도 없이 수만㎡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기도 했다.

시는 이들 불법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10여곳을 불법 묘지 조성 등으로 적발해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같은 행정처분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미 조성된 묘지의 경우 원상복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발, 강제이행금 부과 등 숨바꼭질같은 행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일부 권력있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의 경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시는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자연장 장묘문화로 개선하기 위해 내촌면 진목리 일대 6천여㎡에 수목장을 조성하는 등 소규모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