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기자]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해지는 후보자들의 기호가 될 전망이다. 도교육감 후보는 도지사의 피선거권을 보유하고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하며 후보자등록 신청 시작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나 당적을 보유하면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또 오는 2월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예비후보 등록 이후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예비후보의 명함에는 정규 학력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만을 게재해야 하며 지하철, 선박, 열차, 여객자동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터미널 구내 및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돌릴 수 없다.

컴퓨터 네트워크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전송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의 홍보물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수량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3월 23일까지 1회만 우편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