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안성/이명종기자]"이제부터 중부권 축산물 공급은 도드람 안성축산물 공판장이 책임진다." 도드람 안성축산물 공판장이 수도권 최대 육류 공급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도드람LPC(Livestock Processing Complex·축산물종합처리장)내에 위치한 도드람 안성축산물 공판장.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년에 걸쳐 2만8천427㎡ 부지에 2천655㎡ 규모로 지어진 이 공판장에는 전문 경매사 2명과 30여명의 중도매인이 소속돼 있다. 도드람 안성축산물 공판장을 개설한 도드람양돈조합은 경기도로부터 축산물공판장 개설 승인을 받아 지난해 1월 15일부터 하루 평균 소 30마리와 돼지 400마리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하루 경매처리능력은 소 80마리, 돼지 500마리로 수도권 최대 규모다.


도드람 안성축산물 공판장은 수도권 최대 육류 공급기지답게 현재 소 110마리, 돼지 2천250마리의 1일 도축능력을 2012년까지 소 180마리, 돼지 3천200마리로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드람 안성축산물 공판장의 가장 큰 장점은 안성이나 인근지역 축산농가의 경우 그동안 수도권에 있는 타 지역 도매시장을 이용하면서 발생했던 가축의 감량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는 것. 또한 타 지역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은 필수다.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도축장인 도드람 안성축산물 공판장은 전국 도축장 위생등급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있기도 하다.

■ 최첨단 시스템

국내 최초로 컴퓨터 화상 송출방식을 도입한 최첨단 경매 시스템은 타 공판장과 비교를 거부한다. 경매는 등급판정 기준이 되는 가축의 부위별 단면을 미리 사진으로 찍어 경매인석에 있는 중도매인이 개별 모니터를 통해 품질 등 고기 상태를 확인하고 응찰하는 방식이다. 지육 이동과 경매 동선이 분리돼 있어 항상 깨끗한 작업환경 공개가 가능하다.

또한 광우병 발생 위험부위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SRM(특정위험물질) 제거 시설이 국내 공판장 최초로 설치된 것도 이곳의 자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개별 예랭시설을 통해 기존 개방형 예랭시설에서 발생하는 냉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육품질을 유지하고 돼지 급랭터널 운영으로 미생물 번식을 방지, 신선도와 위생도를 유지시키고 있다.

 


■ 괄목할 만한 성장

지난해 1월 15일 개장 첫날 소 38마리, 돼지 200마리의 경매량을 기록한 뒤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 5월 15일에는 돼지 573마리, 9월 22일에는 소 113마리가 경매되며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지난해 돼지의 경우 하루 평균 400마리 경매량을 기록,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도 했다.

절대규모에서는 수도권의 타 공판장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성장속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축산농가들의 관심은 경락가격.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드람 안성축산물 공판장에 출하된 소의 평균 경락가격은 ㎏당 1만3천579원으로 전국 가격 1만2천941원보다 638원이 높았다. 비록 최상위등급(1++A, 1++B)에서 격차를 보이며 서울가격 1만3천865원보다는 286원이 낮았지만 이동거리에 따른 물류비나 감량 등을 감안할 때는 도드람 안성축산물 공판장 출하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부권 축산농가의 경우 소 15만원(마리당), 돼지 1만원(마리당)에 달하는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공판장측은 보고 있다.

▲ 축산물 등급판정

■ 신개념의 공판장 운영

도드람 안성축산물 공판장은 우수 중도매인들과 함께 새로운 개념의 공판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단순히 중개 역할에서 벗어나 중도매인들이 지육과 부분육의 포장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등 공판장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통단계를 최소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고리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공판장인 만큼 축산물 재포장에 따른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춘 것이 공판장이기 때문이다. 품질관리만 철저히 따른다면 가장 현실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공판장측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