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전국에서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뼈를 갈아 만든 골분(骨粉)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명절이 되면 바다에 고인을 모신 유족 수천명이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바다성묘'에 나선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바다장례식'은 폐기물 투기행위로 분류해 불법이다. 정부가 바다장례의 관련 입법을 미뤄 수천~수만명의 유족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 꼴이다. 경인일보는 앞으로 4차례에 걸쳐 현 정부 장례정책의 문제점과 바다장례식 입법화 필요성 등을 짚어본다.

'바다장례식이 불법이라고!'

인천 연안부두의 한 유람선 업체는 2000년부터 바다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2004년부터는 바다장례식 전용배(55t급)까지 마련해 많을 때는 하루 5건의 바다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곳에서만 5천~7천건의 바다장례가 열렸다. 매년 증가 추세로 최근에는 한 해 평균 약 1천건에 달한다.

해양 환경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는 바다장례식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이들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13~15일) 바다성묘를 다녀간 1천135명과 유람선 업체는 해양폐기물 배출 또는 그를 방조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해양폐기물 불법 배출 행위를 단속하는 인천해양경찰서 직원들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연고자가 없는 사할린 동포가 사망했을 때, 분골을 바다에 뿌리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누군가가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가족과 친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유족과 단속·예산집행 공무원이 범법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등 소관부처는 이같은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관계자는 "골분을 바다에 뿌리면 되는지 물어본다면, 우리는 안 된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먼저 협의를 요청해오면 검토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우리 부는 시신을 화장한 후 바다에 뿌리는 것에 대해 검토한 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양 관련법(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책임을 국토해양부에 떠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