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우리나라 법에 나온 장사방식은 매장, 납골(봉안), 수목장 등 3가지뿐이다. 시신을 땅에 묻거나 유골을 봉안당·수목장림에 안치하는 방식이 전부다.현행 장사제도는 '호화·불법묘지 조성', '봉안당 입지 선정 어려움' 등 여러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2004년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바다장례식 입법화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관련기사 3면

매장의 폐해가 가장 심각하다. 묘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무분별하게 분묘를 만들어 자연환경을 해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전문가 중에는 매년 조성되는 분묘의 절반가량을 불법으로 보는 이도 있다.

화장률은 매년 늘어나는데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봉안당의 수용능력은 한정돼 있다. 이 추세가 향후 10~20년정도 계속되면 '봉안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만해도 20%에 못 미쳤던 화장률은 2005년 처음 50%를 넘었고 2008년에는 61.9%를 기록했다.

전국 공설·법인·종교단체 봉안당의 봉안능력은 2003년 125만3천158위에서 2008년 254만876위로 두 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봉안수는 8만3천231위에서 67만6천678위로 무려 700% 이상 급증했다. ┃그래픽 참조

대도시의 경우 봉안능력이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봉안능력 대비 봉안수 비율은 부산 93%, 서울 92%, 광주 74%, 인천 54% 등으로 전국 평균(27%)보다 높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매년 평균 1만1천여명이 사망해 봉안당에 6천~7천위가 들어간다"며 "올해 문을 연 '만월당'의 봉안능력은 2만5천위인데, 4년이 지나면 꽉차 새 봉안당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설 봉안당을 지으려 해도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 반대가 워낙 거세 전국 지자체가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