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앞으로 프랑스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은 전자팔찌를 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프랑스 의회에 제출돼 심의 중인 가정 폭력 금지법안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아내나 동거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은 전자팔찌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영국 BBC가 26일 전했다.

   여.야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법안의 의회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의회는 배우자를 모욕하거나 '심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법안 조항도 심의하고 있다.

   심리적인 폭력의 제한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조항이 채택되면 아내나 동거인에게 반복적으로 심리적인 상처를 안기는 남성에게도 전자팔찌가 채워진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프랑스는 부부 사이의 언어 폭력 등 심리적인 폭력을 법으로 규제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된다.

   가정폭력에 관한 2009년 보고서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해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16만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93건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다. 매주 3명의 여성이 파트너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경우는 이 집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위험 수위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내에 가정폭력전담 특별조사팀을 신설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심리적인 폭력을 금지하는 조항은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